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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전역 참문어 8월 1∼9월15일 포획·채취 금지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최지나 | 기사입력 2021/07/28 [15: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전역 참문어 8월 1∼9월15일 포획·채취 금지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최지나 | 입력 : 2021/07/28 [15:20]


[우리집신문=최지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참문어 자원보호를 위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46일간 참문어 포획·채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자원관리 강화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2021년 1월 5일)해 참문어 포획·채취금지 기간을 신설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지역 실정에 맞는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 설정을 위해 지난 4월 관계기관 및 어업인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또한, 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참문어 산란이 가장 많은 8월을 중심으로 금지기간을 설정했다.

도는 향후 참문어 자원관리와 번식 보호를 위해 산란기 등의 연구조사를 통해 고시도 개정할 방침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올해 첫 도입되는 만큼 혼란방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자원보호를 위해 어업인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금지기간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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