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인천 서구는 7월분 정기분 재산세 22만8천여 건, 469억 원을 부과했다.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분 1/2 247억 원, 건축물 222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4% 증가한 수치다. 올 해 공동주택가격은 소폭 하락했으나 개별주택가격 상승과 신축아파트 및 건축물 증가 등에 따라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구는 분석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구는 관내 은행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재산세 안내 협조 요청 및 안내문 송달했으며, 지정 게시대 및 동사무소 차량에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주민 홍보에도 전념하고 있다. 올 해부터는 카카오톡, 네이버 앱, 페이코 앱을 통한 모바일 고지서 송달이 확대돼 납세자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사이트, 은행 홈페이지와 ATM 기기에서도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과와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