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내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 부과예산군이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향후 있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응하기 위해 저공해조치 신청 홍보에 나섰다.
현재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은 서울에서만 이뤄지고 있으나 인천·경기는 6월 1일부터, 나머지 지역은 시·도별 조례가 제정 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실시되면 일부 단속 제외 차량과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해 단속 유예된 차량 외에는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환경부 배출가스등급조회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다만, 차주가 고의적으로 저감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됐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예산군 홈페이지(www.yesan.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자우편(5grade@aea.or.kr) 또는 팩스(070-4332-1685)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자동차 운행을 자제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동참해 주시고 자동차 운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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