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정상래)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 3월 현재 지방세 환급금은 2,989건 8천2백만원이며, 상록구는 일제정리기간을 통하여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소지에 직접 방문안내 하는 등 신속한 환급처리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신청은 ARS(1588-5128)로 전화 한통이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지방세종합정보포털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상록구 세무과로 연락하면 편리하게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장기 미환급금의 경우 환급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다”며 “환급이 발생된 날로부터 5년간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청구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소액이라도 반드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과(031-481-5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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