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이주호)는 4월 5일「제8회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 김창경 교과부 제2차관)심의 절차를 거쳐「2012년도 기술사제도발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동 계획은 ‘11.4월 마련된「제2차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12개 세부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기술사제도발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일-자격을 연계하는 선진형 기술사 육성을 위하여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 중 일정기간 실무경험을 쌓은 사람에게 기술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 협의체(TF*)를 구성하여 기술사 응시자격 개선 방안 및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관련기관 협의체(TF) : 관계부처(교과부, 고용부, 지경부 등), 산업인력공단, 기술사회, 공학교육인증원 등 다음으로 선진국과의 기술사상호인정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기술사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 안전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문계고․이공계대학 및 산업체에 대한 멘토링도 실시하여 기술사의 사회적 기여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기타 기술사 전문교육시스템 강화, 미래 수요중심의 기술사 종목정비, 기술사 업무영역 설정 등의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동 시행계획의 세부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기술사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산업기술발전에 기여하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기술사 육성 기반을 구축을 통한 선진 기술강국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원본 기사 보기:보도뉴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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